현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흐름과 더불어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 산업에 나노기술, 생명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사물을 지능화하고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여러 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는 언론, 사회에서 익히 들어 와 잘 알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인공지능 기술로는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결을 펼쳤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뿐만
얼마 전,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천에서 일어난 초등생 살인사건이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 함은 인륜을 어기고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8살의 초등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의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성이었다. 현재 우리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형법 제 250조의 내용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조항이 있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의해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60조에서는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모의유엔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설렘 반 걱정 반 이였다. 모든 것이 처음인 모의유엔에서 열심히 기조 연설문도 쓰고 자료 준비도 많이 했지만 걱정은 도무지 가시지 않았다. 처음 내 소속 ECOSOC1 delegates을 만나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다들 영어발음도 좋고 긴장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분위기에 맞춰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기조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Agenda는 ‘Measures to provide recovery aids for 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LEDCs) mainly due to conflicts’ 이였다. 나는 Singapore 대사 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입장에 대해서 스피킹 했다. Singapore 는 2015년에 난민을 거부했었는데 이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쉬웠던 점은 제한시간이 60초 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점이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막상 하려니 긴장이 돼서 어떻게
YMCA 3rd muny 20172017년 7월 28일부터 30일 까지 Seoul YMCA가 주체하는 청소년 모의유엔대회가 열렸다. 우리학교 동아리 AGENDA#E 의 동아리 부원으로서 작년에도 참가 했었는데, 올해는 의장이라는 역할로 우리학교에서 열리는 모의유엔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올해의 대회 장소는 국회의사당이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영어위원회인 ECOSOC에 소속되어 대회에 참가하였다.올해의 AGENDA는 첫 번째로는 Measures to provide recovery aids 개회식 for 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LEDCs) mainly due to conflicts(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 (LEDC)을 위한 복구 보조 장치를 제공하는 조치), 두 번째로는 Lowering costs of affordable healthcare work(저렴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로, 이 두 의제로 총 9개의 session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었다. 첫날,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로비에서 방문서를 작성하고 대회가 진행되는 곳으로 갔다. 대회장에는 많은 학생들
여성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차별을 가하는 발언들을 본인도 모르게 받아들어야 할 때가 있다.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생리통이 심한 학생이 조퇴를 하려 했으나 교사는 학생에게 생리대를 교체한 후 보건 교사에게 생리대를 검사 맡은 후 조퇴가 가능하다고 하여 학생은 수치심에 조퇴를 포기하고 책상 위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우리 ‘여성청소년’들 중 한 번쯤은 생리통을 참고 체육 시간을 참여하고, 수업을 듣고, 야자를 참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불편과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 축구 등의 운동을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당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을 규제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학교는 여성청소년이 폭력을 겪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다. 학교는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불편에 익숙해져있다. 배우는 입장이기에 여성청소년들은 교사 지도 불응 시에 오는 제재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사의 말에 불쾌감을 느껴도 불만을 표하거나 이의를
요즘 학교폭력의 발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그 유형은 점점 다양화·심각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12년 2월에 발표한「학교폭력근절 7대 종합대책」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근절 7대 종합대책」은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중 4가지는 직접대책, 3가지는 근본대책으로 나뉜다. 직접대책은 학교폭력의 발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사소한 괴롭힘에도 철저히 대응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되었고 근본대책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문경여자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근절 7대 종합대책」중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관한 것이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정책의 주된 목표는 바른 생활 습관, 학교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문경여자고등학교는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문경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깨달
부패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적인 경제 행위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 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저하시킨다. 게다가 국제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즉, 부패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부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부패지수 37위로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이다.(홍콩 정치 경제 리스크 컨설턴시 기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한국사회의 청렴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 청탁방지법, 또는 김영란법 : 이하 간단히 ‘김영란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이 시행되었다. 물론 김영란 법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한국사회의 부패가 완전히 일소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작용할 것이며, 란파라치(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들)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김영란법 제정 직후부터 시작된 개정논의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