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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 존엄사법, 앞으로의 방향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6,224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없는 치료로 단순히 목숨만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임종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존엄사법에 의거한 연명 시술 범위도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원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미비점과 함께 늘어나는 신청자 수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상담 공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존엄사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프라가 절실한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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